안녕하세요.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.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세대주, 직장인, 20세~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. 여기서 의료급여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이재민, 노숙자를 말합니다.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(주말도 검진가능합니다. 사무직은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합니다.건강검진표는 NAVER 이메일이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회며 분실하거나 받지 못하였다면 1577-1000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 검진을 받기 전 날 9시부터는 금식을 하시고 물론 당일도 금식하셔야 합니다. 아침 일찍 예약하시기를 추천합니다. 평소에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지만,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간편식을 자주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