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 관리 및 도로교통법-건설기계 :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-건설기계 사업 : 건설기계 대여업, 건설기계 정비업, 건설기계 매매업, 건설기계 폐기업-건설기계 형식 : 구조, 규격,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다.-신규등록 :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. 도지사에게 등록, 취득한 날로부터 2월 이내(국가 비상시 5일 이내), 등록번호 봉인자는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신청을 받은 때는 7일 이내에 실시한다-등록사항 변경신고 : 30일 이내에 신고(국가 비상시 5일 이내)-등록말소 : 번호판은 10일 이내에 반납, 도난 시에는 경찰서 신고 후 2개월 후에 말소 가능, 시. 도지사는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등록 말소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-등록번호표 도색자가용 : 흰 바탕에 검은 글씨영업용 : 주황색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