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  • "Darkness lost, warm hand finds hope. Despair's swamp, joined hands lift."
  • Lost in dark, hope's hand. Struggling down, hands lift up."
자격증

건설기계운전기능사 건설기계 관리 및 도로교통법 요점 정리 6/7

by 바보토마스 2024. 9. 19.
728x90
SMALL

건설기계 관리 및 도로교통법

-건설기계 :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건설기계 사업 : 건설기계 대여업, 건설기계 정비업, 건설기계 매매업, 건설기계 폐기업
-건설기계 형식 : 구조, 규격,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다.
-신규등록 :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. 도지사에게 등록, 취득한 날로부터 2월 이내(국가 비상시 5일 이내), 등록번호 봉인자는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신청을 받은 때는 7일 이내에 실시한다
-등록사항 변경신고 : 30일 이내에 신고(국가 비상시  5일 이내)
-등록말소 : 번호판은 10일 이내에 반납, 도난 시에는 경찰서 신고 후 2개월 후에 말소 가능, 시. 도지사는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등록 말소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
-등록번호표 도색

자가용 : 흰 바탕에 검은 글씨
영업용 : 주황색 바탕에 검은 글씨
-건설기계 등록번호
관용 : 0001~0009
자가용 : 1000~5999
영업용 : 6000~9999
-특별표시 두착 대상 건설기계 : 길이 16.7 이상, 높이 4M 이상, 너비 2.5M 이상, 최소회전반경 12M 이상, 총중량 40t 이상, 축하 중 10t 이상(단, 속도가 35km 미만은 제외)
-적재물 위험 표시 : 가로 50cm 세로 30cm
-임시운행 : 임시운행 기간은 15일 이내, 시험 및 연구 목적은 3년 이내
-건설기계의 검사종류 : 신규등록검사, 정기검사, 구조변경검사, 수시검사
-지게차, 로우더는 2년마다, 굴삭기, 기중기는 1년마다 검사
-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만료기간 만료일 전후로 30일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5일 이내에 일시와 장소를 지정 통지한다.
-구조변경검사 :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
-검사장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: 덤프트럭, 콘크리트 믹서트럭, 아스팔트 살포기,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, (위에 해당하더라도 도서지역, 길이 16.7M 이상, 높이 4M 이상, 너비 2.5M 이상, 최소회전반경 12M 이상, 총중량 40t 이상, 축하 중 10t 이상, 속도가 35km 미만은 제외)
-구조변경의 범위 : 형식변경, 건설기계의 길이, 너비, 높이 등의 변경,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(기종변경, 기계규격의 증가, 적재함용량 증가는 할 수없다.)
-1종보통 면허가 있어어 운전가능 : 지게차, 굴착기, 로우더, 타워크레인
-1종대형 면허로 운전가능한 건설기계 : 덤프트럭, 아스팔트 살포기, 노상안정기, 콘크리트 믹서트럭, 콘크리트 펌프, 트럭적재식 천공기,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기계
-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 : 면허취소, 면허효력정지, 면허증 재교부 후 기존 면허증 발견
면허증 반납 마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, 도지사에게 반납한다.
-건설기계 면허 적성검사 기준 : 두 눈을 뜨고 0.7,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3, 청력 55 데시벨 이상, 언어분별력 80% 이상, 시각은 150도 이상, 마약, 알코올 중독이 아닐 것
(국외거주, 군복무, 입원, 수형 등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는다.)
-정기적성검사 : 10년마다 실시(65세 이상은 5년마다)
-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무상으로 정비 밋 부품을 공급한다.(단 주행거리 20,000km 초과, 가동시간 2,000시간 초과 시는 12개월을 경과한 것으로 본다.)
-건설기계 면허의 취소 : 알코올농도 0.08 이상으로 운전, 고의로 인명피해, 3명 이상 사망, 7명 이상 중상, 19명 이상 경상, 면허증 대여,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
-면허정지기간 : 피해금액 50만 원에 1일(최대 90일), 경상 1명에 5일, 중상 1명에 15일, 사망 1명에 45일, 알코올 0 03~0.08 미만으로 운전 60일, 가스공급시설 손괴 180일
-안전띠 : 3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
-벌칙
1년 이하 1, 000만원 이하 : 무먼허, 검사, 정비
2년 이하 2,000만원 이하 : 대포차
-벌점 : 사망 1명 90점, 중상 1명 15점, 경상 1명 5점, 부상 1명 2점
-과태료 10만 원 : 검사증 미비치, 조종사 허위신고, 검사 30일 경과(3일마다 10만 원 추가, 최고 300만 원)
-서행해야 알 장소 : 비탈길의 고갯마루, 도로가 구부러진 곳,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
-안전표지의 종류 : 주의, 규제, 지시, 보조, 노면
-주정차금지
5M : 도로모퉁이, 교차로의 길가장자리, 소방 관련
10M : 나머지(안전지대, 정류지, 횡단보도, 건널목)
-승차인원, 적재중량, 용량초과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(최고속도는 안됨)
-고속도로에서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80km 최저속도는 50km
-고장표지판 : 100M(야간은, 200M), 미설치 시 승용차 4만 원, 승합처 5만 원, 미휴대 2만 원

728x90
LIST